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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돈 받는 방법
    고려신용정보 부산 경남 2025. 3.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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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신용정보 경남 부산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 된 후에도 채권을 추심을 진행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듭니다.
     
    지급명령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채권추심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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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하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간단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제출 된 증거자료와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므로,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빠른 시간내에 판결이 나오죠.
     
    지급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됩니다. 이 서류에는 채권금액,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원인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통장,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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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확정 후 일반적인 절차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동결 후 경매에 내놓은 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다면 결정문만으로 집행문 발급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 가압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재산조희를 통해 각 기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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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돈 못받는 이유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추심을 무시할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추심도 불가해집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적 서류 준비와 절차를 준수해야 되어 그 복잡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비용과 시간을 썻는데 결국 회수하지 못했을 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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