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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채무자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고려신용정보 부산 경남 2025. 3.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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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용어는 뉴스나 계약서에서 자주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된 법적 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 즉 돈이나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그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면 A = 채무자 / B = 채권자 즉, A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B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른 블로그 글이나 상담 받아보실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채무자 계약서 명확히!

     


    채권과 채무는 보통 계약을 통해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물건을 파는 '매매 계약',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 등 거의 모든 거래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포함돼 있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채권 회수와 법적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정식으로 변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3. 민사소송: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관리해가면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도 100%가 아닌이상 개인적으로 추심을 진행해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생업을 겸하면서 하면 더욱이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받아주는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바로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추심을 진행해볼 수도 있지만 보통 법적 절차가 길면 3달 또는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방 회수가 되진 않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채무자(돈 빌린 사람)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을 파악 후 어떻게 회수할 건지 전략을 수립후 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조치보다 빠르고 확실하죠.
     

    소멸시효 완성 전

    꼭 권리를 찾으세요!!

     
    신용정보회사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따져본 후 연락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점유율 14년 연속 1위하고 있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부산/경남을 통해 받지못한 미수금 공사대금 꼭 돌려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부산서부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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