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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4. 11. 17:25반응형
채무자가 빌린 채무를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지명령까지 떨어지면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은 '내 돈 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불황이라 이런 위기를 직접 겪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개인 회생은 신청한다고 모두 인가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 개인회생은 소득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사람이어야만 하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면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채권자의 동의 여부 없이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에 상환을 해야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회 위원 임명
- 정지/금지 명령 시행 가능
- 선택 과정
- 부채에 대한 이의 제기
- 상환계획 승인방법
- 상환일정
- 배수결정
빚을 갚지 않을려고 일부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관계에 대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죠.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변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빚은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빌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다른 채무가 변제되더라도 이 채권만큼은 끝까지 갚아야 하죠.
더군다나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큰 심리적 압박과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이 과정에서 형량을 줄일려고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금지명령이 나오면 어떠한 추심 행위도 하면 안되죠.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금을 다 받기는 어렵죠. 어쩔 수 없이 채무 변제 계획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근저당 잡힌게 없고, 빚이 부동산 가격보다 작으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하면서 개인회생 기각이 날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겠죠.언젠가 주겠지 하다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보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선 3개월 넘어가는 채권을 악성채권으로 분류하는 만큼 발빠르게 전문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해, 빚을 다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