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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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기간 - 채권추심 방법 총정리고려신용정보 부산 경남 2025. 3. 27. 10:40
요즘 많은 업체들이 물건을 받기만하고 미수금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제품을 공급했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크실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인데 언젠가 주겠지' 생각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오늘은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미리 소멸시효를 알아보고 채권추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기간보통의 경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3~5년 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단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거래일자물품대..